제주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기입 지원…75% 부담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1.03.29 10:31
제주시가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가입 대상은 제주시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만 15살 이상 87살 이하 농업인으로 거주지 지역 농협에서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1인당 보혐료는 9만 8천원에서 최대 19만 5천 원이며 지자체가 보험료의 75%를 지원합니다.

지난해에는 보험 가입 농민 1만 9천여 명 가운데 재해사고를 당한 900명이 피해 보상금으로 5억 9천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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