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에서 실수로 인부를 다치게 한 굴삭기 기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굴삭기로 작업을 하던 중 떨어뜨린 돌로 인부에게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굴삭기 기사인 54살 장 모 피고인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중상에 입었지만 피고인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돼 있어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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