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자격 양도 보상' 직불제 첫 시행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1.03.2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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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행정시가 어촌계원 자격을 양도하는 고령 해녀에게 보상금을 지원하는 직불금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합니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조업 경력이 10년이 넘는 만 65살 이상 75살 미만의 해녀로 어촌계원 자격을 양도할 경우 행정시로부터 연간 120만 원에서 최대 1천44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양도된 어촌계원 자격은 만 55살 이하 후대 어업인에게 넘어가게 돼 어촌계 고령화 문제 해소와 신규 해녀 증가 같은 효과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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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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