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최근 화상으로 정기회의를 열고
제주도의회가 제안한
물류정책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공동 명의로
정부와 국회에
법률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게 됩니다.
개정 법률안은
물류 취약 지역에 대한 비용 지원과 정책 계획을
국가나
지자체가 수립하도록 하고
도서·산간지역 주민들에게
과도한 물류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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