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무면허에 음주운전까지…"차량 압수"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1.03.2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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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상습적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일삼은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했습니다.

제주에서는 처음 있는 일인데요

해당 운전자는 30여 년간 운전면허를 단 한 차례도 취득한 적이 없었고 지난 3년 간 매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며 경찰이 이같은 조치에 나선 겁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서귀포경찰서 차고지에 SUV 차량 한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경찰이 몰수를 위해 압수한 차량입니다.

<허은진 기자>
"경찰이 상습적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했습니다."

제주에서 음주 운전자의 차량이 압수된 것은 이번이 처음.

차량 압수는 전국적으로도 지난해 11건에 불과할 정도로 드문 일 입니다.

압수된 차량의 주인은 63살 A씨.

지난달 1일,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의 불시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8% 만취 상태.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2배 이상 초과한 수치입니다.

게다가 지난해와 지난 2019년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이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차량을 압수한 겁니다.

특히 A씨는 살면서 단 한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990년대 초부터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전력만 6차례나 됐습니다.

지난 30여년간 면허없이, 음주운전까지 상습적으로 일삼은 것입니다.

<김태훈 / 서귀포경찰서 교통조사팀장>
"음주운전이 중대한 범죄임을 명심하시고 음주 후에는 절대로 운전을 하시면 안 됩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전력자가 음주운전으로 사망 및 중상해 사고를 내거나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수회에 걸쳐
반복될 경우 구속 수사는 물론 운전자의 소유 차량도 함께 압수해..."

제주에서는 첫 차량 압수조치가 상습 무면허 음주운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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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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