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운행 제한' 위반 1천 200대 적발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3.3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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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30일) 하루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모두 1천 200여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해저감 CCTV를 통해 적발된 차량 가운데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저공해 조치 차량 등 예외 또는 유예차량을 제외한 실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제주도는 이번에 적발된 1천 200여대에 대해 오류나 도외 등록여부를 확인한 후 10만원의 과태료를 일괄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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