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하자마다 상습 무전취식·무임승차 50대 '실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1.03.31 11:21

교도소에서 출소 하자마자
상습적으로 무전취식과 무임승차를 일삼은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35차례에 걸쳐
식당에서 무전취식하고 택시 무임승차를 하거나
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9살 장 모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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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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