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40대 벌금 200만원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1.04.01 12:56

코로나19에 따른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외출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격리장소를 벗어나 외출했다가 적발된
47살 김 모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통지서에 '자가치료' 위반 처벌 규정만 기재돼
강제성이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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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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