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손님과 시비가 붙자 흉기로 위협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나와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5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전에 유사한 폭력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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