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절도 범죄를 잇따라 저지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남의 집에 들어가 돈을 훔치려다 들키자
집주인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46살 강 모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지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