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방역수칙 적용…"전원 출입명부 작성"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1.04.0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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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5일)부터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강화된 기본방역수칙이 적용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은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유흥시설 등에서의 수기 작성은 불가능합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제주시내 한 식당,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손님들은 휴대폰을 꺼내 제주안심코드를 찍거나 식당에 마련된 수기명부를 작성합니다.

<식당 주인>
"어서 오세요. 오늘부터 QR코드를 다 찍으시거나 한분 씩 다 적어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모든 이용객이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여러 명이 방문해 관행적으로 '대표자 외 몇명' 방식으로 작성하던 출입자 명부 기재가 이제는 안되는 겁니다.

역학조사가 진행될 경우 출입명부의 정확성이 떨어졌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처입니다.

일부 가게들은 서둘러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손님>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외 1명, 외 2명 이렇게 적는 거는 솔직히 4명, 5명 간다고 하면 대충 적는 경우도 있고…."

특히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콜라텍과 홀덤펍 등은 수기 명부 작성이 아닌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됐습니다.

이와 함께 식당과 카페 등과 음식 판매 부대 시설 외에는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음식 섭취가 금지됐습니다.

음식 섭취 금지시설은 목욕장업과 스터디카페, 미용업, 실외체육시설 등 입니다.

다만 PC방에서는 디귿자 칸막이가 있을 경우 섭취가 가능하고 대부분의 시설에서 음식을 제외한 물과 무알코올 음료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정인보 / 제주도 방역총괄과장>
"일주일 계도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오늘(5일)부터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서 집중 단속이 이뤄집니다. 다중시설 이용하시는 이용자분께서는 전자출입 명부를 반드시 작성해야 됩니다."

강화된 기본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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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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