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사업, 교부결정 취소 없이 환수 못해"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1.04.06 15:12

보조금 사업이 끝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근거 없이 환수조치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주제1행정부 왕정옥 부장판사는
A씨가 보조금 사업으로 건축한 창고를
사무실과 강의실로 사용해 목적 외로 사용했다며
제주시가 환수 처분하자
제주시를 상대로 낸 보조금 환수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제주시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보조금을 부당 사용했다고 보는 것 자체는 타당하나
교부결정 취소도 없이 환수처분 한 것은
법령상 위법하게 이뤄진 것이라며 판결 이유를 설명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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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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