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상습적으로 인터넷을 개통해주겠다며 보증금과 임대료를 받아 챙기고 인터넷 중고사이트에서 각종 물건을 판다며 1천만원 이상의 사기행각을 일삼는가 하면 1억 3천만원 상당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24살 오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단기간에 다수인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였고 이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