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까지 추자도 인근 바다에서 유자망 어선의 참조기 조업이 금지됩니다.
제주시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추자도 연근해와 서해안에서 참조기 포획 금지기간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이 기간에 근해자망 어업 가운데 유자망을 사용하는 경우 참조기를 포획할 수 없습니다.
금어기에 참조기를 포획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1차 20일 영업 정지 또는 2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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