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사거리에서 6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4중 추돌사고와 관련해 화물차 운전자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오늘 41살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와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일, 제주대 입구 사거리에서 4.5톤 화물차를 몰다 정차된 시내버스 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와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진행한 사고원인 정밀조사 결과도 결과가 나오는대로 검찰로 보낼 예정입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