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장조합 '마을회'로 볼 수 없어, 세금 부과 정당"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4.14 11:36
서귀포시가 가시리 공동목장에 부과한 세금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김현룡 부장판사는 가시리공동목장이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부과처분 등의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시리 공동목장측은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재산세 환급대상인 '마을회'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별도의 마을회가 조직돼 있는데다 조합 자격을 두면서 모든 리민이 참여할 수 없는 만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가시리 공동목장측은 서귀포시로부터 1억원대의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납부를 통보받자 '마을회 등'에 포함돼 비과세 대상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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