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특별법 개정안 교육분야 도민 의견 수렴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1.04.16 10:26

제주도교육청이
개정을 추진중인 제주특별법 교육분야에 대한
도민 의견을 받습니다.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교육청 홈페이지 '제주특별법 교육분야 제도개선 제안방'에
의견을 올리면 됩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교육분야 과제 방향은
교육자치권 확보와 제주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과제 발굴 등입니다.

교육청은 의견 수렴 후
이르면 오는 6월 말 제주도에 최종 입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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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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