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안 준다며 흉기로 부모 협박 60대 3년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4.1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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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이장욱 판사는 지난해 12월 제주시내 모 아파트에서 용돈을 주지 않는다며 부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욕설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61살 양 모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고령의 부모를 상대로 이미 여러차례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불과 두 달 만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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