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 정원 초과 운항 도선 적발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1.04.1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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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그제(16일) 오전 11시 20분쯤 제주시 한림항에서 비양도로 가는 48톤급 도선에 승선정원을 초과해 승객을 태운 혐의로 A호를 적발했습니다.

해경조사결과 당시 배에는 정원보다 16명이 더 승선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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