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조업에 조업일지 허위 기재 中 어선 나포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1.04.1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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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그제(16일) 오후 1시 35분쯤 한경면 차귀도 서쪽 약 149km 해상에서 무단으로 조업하고 조업일지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중국어선 1척을 적발했습니다.

해경은 해당 어선을 제주항으로 압송하고 담보금 4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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