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아파트 청약에서 과열 조짐마저 보이고 있는데요.
제주도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추진중이지만 제도개선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자 뒤늦게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개별 아파트 마다 고분양가 심사기준을 까다롭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신규 분양에 나선 제주시 연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국민주택 규모인 84제곱미터 아파트 한채 분양가가 8억8천만원에서 9억4천만원대로 책정돼 고분양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청약 접수 결과 일부 타입의 청약 경쟁률이 50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제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발표한 전국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제주지역은 전주보다 0.26% 올라 서울 등 5대 광역시와 수도권을 제외한 8개 도 가운데 상승 폭이 가장 컸습니다.
치열한 청약 경쟁과 아파트 가격 고공행진 원인으론 청약자 상당수가 실수요자가 아닌 부동산 투기를 노린 가수요라는 지적과 일각에선 돈 많은 외지인까지 가세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내집 마련의 꿈이 멀어지면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 지정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도내 아파트 청약 경쟁률 등을 감안하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 지정을 위한 심의 조건을 일부 충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당국은 사실상 이같은 조정대상 지역 지정에 부정적입니다.
과열 양상이 일부 브랜드나 대단지 아파트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으로 대출 규제 강화로 선량한 많은 서민들의 금융문턱이 높아져 오히려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제주도 관계자>
"과열지구 등으로 묶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심사보다 더 센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고..."
제주도는 또 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 제도개선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기대는 모습입니다.
보통 건설사업자는 입주자 모집을 위한 분양보증서를 제출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격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고분양이 예상되는 개별아파트 정보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사전에 제공해 분양가 심사를 깐깐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주 주택도시보증공사 실무진과 관련 협의를 벌였고 빠르면 이번 주 정식으로 요청할 방침입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