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화월드 내 대규모 매장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문종태 제주도의회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에서 해당 매장은 전문점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복합쇼핑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대규모 점포의 종류를 잘못 지정해 허가 취소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해당 점포는 사실상 쇼핑아울렛으로 지역상권을 초토화 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람정제주개발은 신화월드 내에 수입 명품 브랜드 매장 60여 곳을 포함하는 8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쇼핑센터를 운영하겠다며 지난해 서귀포시로부터 등록 허가를 받았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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