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주시청 전직 간부 공무원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김연경 판사 심리로 진행된 전 제주시청 간부 공무원인 59살 김 모 피고인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범행사실을 부인했고 다른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탄원서를 쓰도록 요구한 점, 합의를 이루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5년의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시청 사무실에서 부서 여직원을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최근 제주시로부터 파면처분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