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양봉농가 등록 의무화…8월까지 신청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1.04.25 10:00

서귀포시가
양봉산업 육성법에 따라
오는 8월까지
양봉농가 등록을 신청받습니다.

등록 대상은
토종꿀벌 10곳 이상,
서양종 꿀벌 30곳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입니다.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챙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등록대상 200여 농가 가운데
40%인 79개 농가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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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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