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과
청년 한무보가족에게
추가로 아동양육비가 지원됩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한부모가족 지원법 개정으로
다음달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도
매달 10만원의 자녀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24살 이하 청년 한부모에게 지원하던 추가 양육비를
34살 청년 한부모까지 확대했습니다.
지원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기존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을 받는 경우는
별도 신청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