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역화폐 '탐나는전' 지류상품권에 대한
불법환전 행위 단속을 강화합니다.
제주도는 이에따라 기간을 두지 않고
모든 가맹점의 환전내역을 수시로 모니터링해
불법 환전이 의심되는 사업자에 대한 불시 현장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요 불법행위는
가맹점이 아닌데도 은행에서 환전하거나
차명으로 구매해 차익을 남기는 경우 등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2월부터 두 차례 단속을 통해
1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