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가족돌봄 긴급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합니다.
지원대상은
만 8살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입니다.
지원 규모는
하루에 5만원씩 최대 10일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나
고용노동부 누리집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도내 근로자 2천여 명에게 5억5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