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가족돌봄 비용 긴급지원 사업 접수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1.04.25 11:48

제주도가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가족돌봄 긴급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합니다.

지원대상은
만 8살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입니다.

지원 규모는
하루에 5만원씩 최대 10일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나
고용노동부 누리집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도내 근로자 2천여 명에게 5억5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