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로 흉기 휘둘러 상해 60대 3년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4.2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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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서귀포시 모 공원 주차장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푸드트럭 앞에 주차하는데 불만을 품고 차량 운전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61살 이 모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의 기미가 없고 피해자측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아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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