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오늘(26일)부터 한달 동안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에 대한 이행 실태를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기간에
도내 318개 인증점을 대상으로
재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수입산 혼용 등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도 벌입니다.
특히 원산지 둔갑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인증점 취소와 함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은
100% 제주산만 사용하는 업체로
지난 2017년부터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