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고분양가 논란을 낳고 있는 연동 e편한세상 신축아파트의 계약 체결기간인 다음달 3일부터 5일까지 사흘 동안 '떴다방'식 중개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SNS를 통해 시세에 영향을 줄 목적의 가격 담합행위를 비롯해 무등록, 무자격자 중개 행위 등입니다.
특히 임시중개시설물, 이른바 떴다방을 설치하거나 이중 또는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와 고발 조치합니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연동 한일베라체 분양사무소 주변에서 단속에 나섰지만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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