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따로, 결론 따로…인사청문 또 '요식행위'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1.04.27 15:33
손유원 제주도 감사위원장 예정자에 대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 결과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청문 과정에서는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비롯해
농지법 위반 소지 같은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도의회는 여러 문제를 지적하고도
결국 적격으로 판단하면서
인사청문 절차가 요식행위에 그쳤다는 지적입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6대 제주도 감사위원장에 내정된
손유원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정치적 중립성 논란으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손 예정자가 정당 탈당과 잔류, 입당 과정에서
원희룡 지사와 같은 행보를 보여
정치적 동지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감사위원회를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이끌 수 있겠냐는 의문입니다.
< 손유원 예정자 / 고은실 인사청문 위원 >
현 지사와 정치적 동지라고 생각하는지요? (지금 현재는 정치적 동지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도의원 당시 같은 당 소속인 관계로
그런 인연이 있다는 건 맞지만 3년 전부터 지사와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도, 전화해본 적도 없습니다.)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것은 동지적
관계가 아니었으면 감사위원장으로 지명됐을까?
손 예정자가 여러 필지의 농지를 취득해놓고도
정작 영농 활동에는 소홀해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 임정은 인사청문 위원 / 손유원 예정자 >
지금까지 농지로써 기능을 못하고 거의 방치되던 수준인데 농지법 위반에 걸릴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농지법 위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인정하겠습니다.)
< 손유원 예정자 / 고현수 인사청문 위원 >
바로 길에 붙어있는 땅을 산 거면 미래를 보는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그런 뜻으로 산 것은 아니고요, 솔직히 장차 사업에도 도움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도의회는 이 같은 지적을 쏟아냈음에도
손 예정자의
업무수행능력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며
감사위원장에 적격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지적 따로, 결론 따로인 행태를 재연하며
인사청문 절차를
도의회 스스로 요식행위로 전락시킨 셈입니다.
도의회가 인사 검증을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손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결과는
오는 30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