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사기행각 50대 유통업자 3년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4.28 11:09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이장욱 판사는 지난 2017년부터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를 가공한 '우드칩'을 유통하며 운송료와 유류대금, 장비대금 등을 지불하지 않아 억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59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규모가 상당한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비슷한 전과도 많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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