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실 음식물 감량기 사고 피해자 억대 소송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1.04.2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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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부터 제주도내 학교 급식실에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에 의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피해 근로자가
교육청을 상대로
1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도에 김경임 기잡니다.
제주도교육청 앞에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모였습니다.

학교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입은 노동 재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최근 몇년 동안 도내 학교 급식실에서
음식물 감량기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교육청의 책임감 있는 대처는 없다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싱크 : 김은리 /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장>
"당시 핑계만 찾으려 했던 도교육청 태도를 우리는 기억한다.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할 노동자에게 그 어떤 완벽한 배상은 없었다."


지난 2018년 10월부터 도내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음식물 감량기에
근로자의 손이 베어거나
잘리는 사고는 4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6개월에 한 번 꼴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제주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피해보상은 물론
마땅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를 입은 근로자 한명이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피해자는 사고 당시
감량기의 정지버튼을 눌렀는데도
작동이 멈추지 않는 등
애초에 기계에 하자가 있었고,

그 전부터 사고가 잇따랐지만
이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동일한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교육청이 사고 전파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른쪽 네 개의 손가락을 잃은 A씨는
제대로 일할 수 없게 됐다며 1억원 대의 배상을 요구한 겁니다.

<인터뷰 : 한성호 / 해당 사건 변호사>
"피고 교육청의 책임이 인정되면 이제 교육청으로서는 앞으로 이것에 대한 사고 방지를 위해서 교육도 더 철저히 할 것이고 위험한 기계를 도입함에 있어서

이 기계에 문제점은 없는지, 근로자에게 어떤 것을 주의하라고 교육할지를 더 철저히 할 것으로 예상돼서 사건의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법원이
교육청의 과실을 인정할지,
인정한다면
어느정도 범위까지 이뤄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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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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