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김연경 판사는 지난 2018년 8월 잠겨 있지 않은 오피스텔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절도행각을 벌이고 2019년 3월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운행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39살 전 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뺑소니 교통사로로 죄질이 좋지 않고 음주운전 범죄로 복역 후 현재 누범기간인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