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어장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법 해루질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도는 지난달부터 어업감독공무원 26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하고 해경과 불법 해루질 피해가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심야시간 대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적발된 인원은 6명으로 1명은 검찰에 송치됐고 4명은 행정처분, 나머지 한명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마을어장 포획.채취 제한 고시를 위반한 경우 비어업인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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