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제외 다른지방산 가금류 반입 허용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1.04.3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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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일)부터 전라남도 지역을 제외한 다른지역의 가금류의 반입이 허용됩니다.

지난해 11월 30일 다른지방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이후 5개월 만입니다.

다만 전남 지역 가금류의 경우 장흥지역의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상황에 따라 해제할 예정입니다.

또 반입 후에도 농장에서 3주간 격리 사육과 확인검사 등 강화된 방역조치는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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