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장애인 무료 운전교육 대상 5~6급 확대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1.05.02 09:32
오는 7월부터 모든 장애인이 면허 취득을 위한 운전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현재 장애 등급이 1급에서 4급까지 중증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운전교육이 7월부터 5급과 6급 장애인까지 확대됩니다

이는 지난해 7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돼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운전교육 지원 대상이 확대된데 따른 겁니다.

이에 따라 제주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영되는 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서 16시간의 맞춤형 운전교육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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