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행정부 김현룡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죄로 복역하던 A 씨가 다른 재소자 폭행 등의 이유로 30일간의 징벌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교도관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았다며 조사기록과 CCTV 녹화영상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제주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참고인 진술서나 조사결과 보고서의 경우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가 다수 포함돼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크고 또 다른 분쟁사유가 될 수 있는 점, CCTV 영상 역시 외부에 유출될 경우 보안체계가 노출되는 등 직무수행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