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매매를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서귀포경찰서 A경장에게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장에 대해 경찰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매매 혐의로 적발된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는 해임이나 파면이 아닌 것으로 파악돼 경찰 신분은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경장은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수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