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조련한다며 학대' 40대 징역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5.0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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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김연경 판사는 지난해 8월 제주시내 한 목장에서 다른사람 소유의 말을 조련한다며 밧줄로 목을 조르고 둔기를 수차례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46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말의 소유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지만 반성의 기미가 없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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