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2건 (후임병 가혹행위-말 학대)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5.0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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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군 생활 중 후임병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권 모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년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명하복이 엄격한 군대생활에서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일부 합의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김연경 판사는 지난해 8월 제주시내 한 목장에서 다른사람 소유의 말을 조련한다며 밧줄로 목을 조르고 둔기를 수차례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46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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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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