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드림타워 쇼핑몰 불법 영업 중단"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1.05.0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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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가 오늘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형동 드림타워 쇼핑몰은 불법이라며 영업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바닥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은 영업 시작 전에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 대규모 점포로 등록해야 하지만 드림타워 쇼핑몰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주장했습니다.

한편 드림타워 측은 쇼핑몰 미등록 영업에 대해 제주시와 소상공인연합회로부터 고발을 당하자 뒤늦게 제주시에 대규모 점포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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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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