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딸 강제추행 50대 징역 2년…법정구속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5.0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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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관광차 제주에 온 지인의 딸을 강제추행하는가 하면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계산하기 위해 서 있던 또 다른 여성에게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1살 양 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매우 나쁜데다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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