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융자지원 기간이 6개월 연장됩니다.
제주도는 특별 융자지원에 따른 융자추천 기간을 지난달 말에서 11월 말로, 보증서 발급 기간은 이달 말에서 12월 말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융자지원을 희망할 경우 융자추천기관에서 추천서를 발급받고 도내 16개개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2.5%의 이자차액보전을 지원받게 됩니다.
융자추천서 발급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받으면 됩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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