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TV가 집중 보도한 전동킥보드 문제와 관련해 제주도가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유관기관과 업체와의 간담회를 열고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해 무단방치 처리와 안전모 비치 등에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무단방치 관련 민원이 발생하면 적치물로 간주해 2시간 안에 즉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정차 금지나 허용 구역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보행자와 운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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