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도로 누수를 신고한 시민에게 지역화폐 탐나는전 3만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포상금 제도는 상수도 관로에 대한 지속적인 누수탐사에도 불구하고 모든 관로의 누수를 찾아내는 데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주시민 누구나 도로에서 물이 새는 곳을 처음 발견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발주 공사나 용역업무 중 누수를 발견하거나 본인 대지에서 급수관 누수를 신고한 경우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누수 신고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