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제주도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수칙을 적용합니다.
이에따라 제주지역 공직자들은 오는 23일까지 밤 9시 이후 5인 이상 사적 모임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또 공적 업무 외의 청사 방문이나 도외 거주자의 청사 방문이 제한되며 체력단련실이 일시 폐쇄됩니다.
이와함께 불필요한 도외 출장도 금지되며, 10명 이상 대면회의와 각종 경조사 참석도 금지됩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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