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과 PC방 등 소규모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어제와 그제 방역수칙 집중점검을 실시해
2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하고
나머지 22건은 행정지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3건은
실내체육시설 2곳과 유흥시설 1곳으로
밤 11시 이후 영업과 음식물 섭취 위반 사례였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23일까지 원 스트라이크 아웃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