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발의권 이양'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1.05.1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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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발의권을 제주도로 이양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방의회 또는 집행기관의 구성이나 행정체제 변경 등에 필요한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제주도가 결정해 주민들의 자치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위 의원은 특별법이 개정되면 기초자치권 부활 여부 등을 포함해 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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