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비웃나…위반 사례 무더기 적발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1.05.1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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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세를 막기 위해 강화된 방역수칙이 이번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점검과 단속까지 예고했는데,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밤 11시를 넘어 술판을 벌인 유흥업소와 음식물 섭취 제한을 위반한 스크린골프장 등 3곳은 원 스크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화된 방역 수칙으로 유흥업소 영업이 밤 11시까지로 제한된 지난 11일.

제한 시간을 넘겨 영업한 유흥업소가 단속반에 적발됐습니다.

테이블에는 방금 전까지 음주를 즐긴 흔적이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방역수칙 위반 단속반>
"12시까지 영업하고 계셔서…(제한 시간이) 11시까지잖아요? 11시에는 마무리하셔야 하는데…."

스크린골프장 테이블에는 술잔과 음식이 놓여 있습니다.

과자를 먹던 흔적도 발견됩니다.

실내체육시설에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다는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가 단속반에 걸렸습니다.

이번주부터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돼 대대적인 점검을 예고했음에도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이틀 사이 적발된 것만 25건.

방역당국은 밤 11시를 넘어 영업한 유흥업소와 음식물 섭취를 위반한 스크린골프장 등 3군데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한 번만 적발돼도 행정처분한다는 원 스크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됐습니다.

직원들이 마스크 착용을 위반하거나 출입자 명부 작성을 미흡하게 관리한 PC방과 식당, 당구장 등 22곳은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임태봉 /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관>
"오는 23일 24시까지 제주도청 전 실국과 행정시, 자치경찰 등 가용인력을 총 동원해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일 방침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방역수칙 위반이 방역 안전망을 흔들 수 있는 만큼 도민 모두의 동참이 절실한 때입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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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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